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8.(수) ~ 8. 10.(월) / 매월 10일 까지 신청
○ 지원대상 : 2020. 4. 6. 이전 영광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내용 : 월 50만원 정액 지급(2개월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중복제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중복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근로자), 소재지 사업장(사업주)
○ 문 의 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5453) /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4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5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6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대마면 생활개선회, 새해에도 따뜻한 나눔 실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