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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안정 위한 실용교육 병행…부정수급 방지 교육도 강화
영광군이 12월 11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60억 원을 8,369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농직불금 38억 1,810만 원과 면적직불금 221억 3,091만 원으로 구성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평균 5% 인상돼 농가들의 체감 지원이 확대됐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논·밭의 진흥 여부와 면적 구간에 따라 상이하다. 논·밭 진흥지역의 경우 2ha 이하 농지는 ha당 215만 원, 2~6ha는 207만 원, 6ha 초과는 198만 원이 지급되며, 비진흥지역 논은 187만~170만 원, 밭은 150만~136만 원 수준이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범위 내 농가에 130만 원이 지급된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직불금 필수교육을 새해 영농실용교육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접수 절차,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방법,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교육이 강화돼 농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이어가는 데 핵심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소득 지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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