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건 세목조서 각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4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5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6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영광청년육아나눔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