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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공원·정류장 등 주민 이용 많은 곳 중심 단속
간접흡연 민원 증가·청소년 노출 우려 대응…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간접흡연 민원 증가·청소년 노출 우려 대응…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영광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 보건소는 12월 9일부터 관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근 증가한 금연구역 내 흡연 관련 민원과 청소년 흡연 노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를 비롯해 금연 표지판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상태 확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대 1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담배 판매업소 점검 등이다.
영광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구역 표지판 교체 및 추가 설치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학교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연 교육과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금연구역 준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본이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금연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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