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 보상대상: 2021. 10. 1.~2021.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종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3월 3일~/(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 손실보상 전담 창구( 061-350-5056/영광군)
▼아래 첨부파일 확인 요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4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5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6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영광청년육아나눔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