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KF94·KF80)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기간 : 2022. 2. 15.(화) ~ 별도 해제 시
2.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착용장소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4. 처분내용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1부.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4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5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6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7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8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영광청년육아나눔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