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대 상 자 :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 영광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설치 지역이 영광군에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2.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 농가당 최고 지원액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절차 : 시설비 전액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농가에 지급
5. 신청기간 : 2020.05.25. ~ 2020.05.29.(5일간)
6. 신청방법 : 도시환경과에 설치지원신청서,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 제출
7. 지원대상자 의무
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나. 농?림?어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군수의 승인 후 시행
다.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및 훼손정도 심한경우 군수에게 신고
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붙임참조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4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5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6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영광청년육아나눔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