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4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5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6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대마면 생활개선회, 새해에도 따뜻한 나눔 실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