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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비(국비) 194백만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년도 사업을 신청한 전남 14개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 중 가장 큰 액수이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며, 12월말 기준 영광군에 등록되어 있는 2005년 이전 경유 차량 총 5,550대 중 3.5톤 미만의 차량이 4,860대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신청 대상은 '05.12.31.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으로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환경산림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상여부를 심사하여 개별통보하며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저공해조치 미 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산림과(350-5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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