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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계획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19. 07. 0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택형 |
기관별 배정 |
||
|
추천 대상자 |
예비 대상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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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3 |
1 |
|
|
84㎡(B)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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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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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진아리채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배점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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