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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다각화하고 장기화 하는데 따른 사회 비용은 엄청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 한국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사회 갈등이 제도 안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 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미숙한 사회제도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 됐다. 영광군에서도 지난해 설도 회·젓갈 타운과 수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주민들끼리 깊은 갈등을 겪었고 영광군의 어촌계 중 갈등을 빚지 않은 곳을 꼽는게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는 농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 기금을 놓고 마을 주민들끼리 욕설과 힐난을 퍼부어 대는 일이 벌어지고는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통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실과 가치 문제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시점에 김병원의원이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 했다.
김병원의원은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불거진 갈등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김병원 의원은 이번 조례 안을 통해 시행 되는 정책 마다 필요시 조정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예방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의 경우 사안별 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영광군의 많은 갈등이 예방되고 발생 했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보다 화합된 영광군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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