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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부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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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되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는 현재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2017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뀌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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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교체기간(‘17. 1 ~ 2월) 및 홍보·계도기간(’17. 8월까지)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이다.
교체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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