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게시문화 확산…도시 미관·보행 안전 잡는다
기사입력 2026.01.16 10:32 | 조회수 133 현수막 지정게시대 79곳 420면 운영…읍·면사무소 신고 후 게시
수수료 1장 5,000원·게시 10일…“자발적 참여가 경쟁력”
수수료 1장 5,000원·게시 10일…“자발적 참여가 경쟁력”
영광군이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 문화 정착에 나선다. 군은 법령과 설치 기준에 맞는 광고물 게시를 유도하고, 군민과 상인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지역 상권을 알리는 수단이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낙하·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은 단속 중심 접근보다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규정 준수’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는 지정게시대 이용을 강조했다. 영광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79개소 420면이다. 게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자리에 게시하면 된다. 수수료는 1장당 5,000원이며 게시 기간은 10일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는 행정의 단속 이전에 상인과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정을 지키는 광고문화가 지역 이미지와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안마도 해상풍력 9년째 표류···이번엔 ‘안보’가 발목
- 2군남·군서면 정기감사 결과…행정 소홀 등 총 40건 적발
- 3광주·전남 통합, 영광군의 ‘득(得)’과 ‘실(失)’은?
- 4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5“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6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7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8영광군, 군민 생활 꿀팁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 9㈜궁전종합건설 성금 3백만 원 기탁
- 102026년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