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의회,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협약…본회의 ‘알권리’ 강화
기사입력 2026.01.12 11:24 | 조회수 105 본회의 방송 수어통역 제공…청각·언어장애 군민 의정참여 확대 추진
일정 공유·통역사 배치·서비스 제공 역할 명확화…협력 체계 상시 유지
군의회, 2021년부터 수어통역 운영…“차별 없는 의정정보 접근”
일정 공유·통역사 배치·서비스 제공 역할 명확화…협력 체계 상시 유지
군의회, 2021년부터 수어통역 운영…“차별 없는 의정정보 접근”
영광군의회가 본회의 방송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각·언어장애 군민의 의정정보 접근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월 7일 의장실에서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이명재)와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영광군의회 본회의 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 청각·언어장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회의 일정 공유, 수어통역사 배치,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서비스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언어장애 군민들이 의정활동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의정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2021년 2월 18일 제255회 임시회부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본회의 운영을 지원해 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안마도 해상풍력 9년째 표류···이번엔 ‘안보’가 발목
- 2군남·군서면 정기감사 결과…행정 소홀 등 총 40건 적발
- 3광주·전남 통합, 영광군의 ‘득(得)’과 ‘실(失)’은?
- 4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5“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6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7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8영광군, 군민 생활 꿀팁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 9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10㈜궁전종합건설 성금 3백만 원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