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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1년 지원…2월 10일까지 모집

기사입력 2026.01.09 17:46 |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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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구 선발해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 지원…임차료는 2년 이상 계약 주택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만 18세 이상 도시민…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

    영광군이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수료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임차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광군은 도시민 수료자가 영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임차료를 지원해 정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모집은 2월 10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5가구다.

    지원액은 가구당 월 10만원씩 12개월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임차료가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에서 지급된다. 지원금은 1년 임차료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가운데 타 시·지역에 거주하던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다. 기준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영광군으로 전입했고, 관내 주택을 2년 이상 임차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이며, 창고나 농막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2년 이상 의무 계약),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무통장입금표 등),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 포함),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착을 결정한 수료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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