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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막았다… 환수 기준 대폭 완화
기사입력 2025.11.10 17:27 | 조회수 265 건보공단 일률 환수 조치에 제동… 복지부·공단, 감액 비율 조정·환수 기간 축소
이 의원 “과오납 기준 재산정… 요양시설 부담 최소화해야”
이 의원 “과오납 기준 재산정… 요양시설 부담 최소화해야”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환수 조치의 과도함을 지적한 끝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문제는 일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체 기관에 대해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부과돼 시설 운영 포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고시 개정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보험료 감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 책임을 현장에 떠넘긴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경중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후속조치로 환수 적용 기간을 기존 2023년 1월~2025년 6월에서 2025년 1월~9월로 축소하고,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가입 비율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차등 감액 방식’으로 환수 체계를 전환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개호 의원은 “실제 과오납된 부분만 정밀하게 산정하고, 과도한 환수 부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의 조정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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