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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사업
가. 사 업 명: 2025년 잔디객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5. 10.~12.
다. 사업내용: 고품질 잔디 생산을 위한 객토시공 지원
라. 신청자격: 관내 잔디재배자 *농업경영체상 잔디경작 확인 필수
- 대상토지 요건: 임가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마. 사 업 량: 잔디객토 7ha
바. 사 업 비: 262백만 원(국비 131, 도비 26, 군비 79, 자부담 26)
사. 지원한도: 40,000천원/ha(국비 50%,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10%)
- 설계비: 2,500천 원/ha, 시공비: 37,500천 원/ha
2. 지원사업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5. 9. 23.(화)∼9. 30.(화), 7일간
나. 신청방법: 산림공원과 또는 사업예정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2025. 9. 30.(화) 18:00시까지 제출 유효)
다. 신청자격: 관내 잔디재배자 ※ 농업경영체상 잔디경작 확인 필수
- 대상토지 요건: 임가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라. 신청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붙임 1. 잔디객토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2. 잔디객토 지원사업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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