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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음식점 등 30억 이하 매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영광군이 지난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사용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조속한 사용을 당부했다.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전액 소멸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30일로 종료되는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사용 기한을 앞두고, 남은 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안내했다. 이 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급된 바 있다.
해당 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매·서비스 업종 대부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9월 9일 기준, 전체 지급액 중 약 98.9%인 255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직 1.1%에 해당하는 약 3억 원 상당의 지원금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다. 군은 이 잔액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기한 만료와 동시에 전액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민의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남은 금액도 기한 내에 꼭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이번 지원금의 높은 사용률을 통해 군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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