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9월 1일~10월 31일…내장형 등록 무료 지원
주소·연락처 변경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주소·연락처 변경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들의 동물등록 참여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경우라도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영광군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군민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방식은 외장칩이나 목걸이형보다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4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5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6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9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 기탁
- 10영광청년육아나눔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