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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5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의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앞으로의 복구와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피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각 마을 이장단과 기관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강화해 피해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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