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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개 가맹점·회계 검증·단속까지 ‘한 부서 집중’ 구조적 한계
영광군이 22일 ‘영광사랑카드’ 상품권 유통 부적정 행위와 관련해 관내 농협 6개 지점에 총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지점당 500만 원씩 각각 부과됐다.
영광군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가 이를 제때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영광사랑카드 상품권의 발행과 가맹점 관리는 영광군 일자리경제과가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2,9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과 상품권 유통 전 과정을 단일 부서가 모두 감당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권 유통, 회계 검증, 위반 단속까지 모두 일자리경제과에 집중되면서 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 운영 전담 조직 신설이나 기능 분산을 통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예방 체계 구축”이라며 “군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번 과태료 처분은 단지 책임 회피용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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