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 후에도 영농활동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2025년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이며,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여성농업인은 70일간, 배우자는 20일 각각 농가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 ․ 임신 ․ 출산 생애주기별 균형를 이루는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2“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3군의회 ‘행정의 별’들이 뜬다… 사무관 3인방 ‘첫 입성’ 도전
- 4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5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6장세일 군수 “군민 이익 없는 행정통합은 없다”
- 7영광시니어클럽, 1309명 참여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열고 현장 가동
- 8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2월 6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 9군수 예비주자 이석하, 느닷없는 ‘회비 요구 문자’…민심 황당
- 10어바웃영광, 2026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시동’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