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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23,582필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되며,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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