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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4. 30.
- (비대면) 2. 1.~2. 28.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문) 3. 4.~4. 30.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대상 농지요건, 지급대상 농업(법)인 요건은 [붙임] 공고문 확인
다. 기본직불금 유형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은 [붙임] 공고문 확인
-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라.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 (면적직불금) ha당 136~215만 원
2. 공고기간 : 2025. 1. 20.~4. 30.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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