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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이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하여 군 재정 부담을 덜게됐다고 밝혔다.
장세일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3개 사업, 17억 원 규모로 ▲법성면 굴비로 인도정비 7억원 ▲염산면 미동1제 누수저수지 보강 7억원 ▲군남면 군남천 제방보수 3억원이다.
법성면 굴비로 인도정비는 상가가 밀집한 법성면 굴비로에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행로를 설치하여, 차로와 보행공간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염산면 미동1제 누수저수지 보강사업은 노후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남면 군남천 제방은 1980년도에 준공되어 전 구간에 걸쳐 침하가 발생된 노후 시설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차량과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장세일 군수는“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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