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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기간: 2023. 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 기준일자: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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