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2 (월)

  • 맑음속초1.3℃
  • 맑음0.1℃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0.2℃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1.0℃
  • 구름조금안동0.7℃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2.0℃
  • 구름조금울산3.1℃
  • 맑음창원4.4℃
  • 구름조금광주1.3℃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6℃
  • 구름조금목포1.0℃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3.1℃
  • 구름많음완도3.2℃
  • 구름조금고창0.5℃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홍성(예)0.8℃
  • 맑음-0.5℃
  • 구름많음제주5.2℃
  • 구름조금고산5.8℃
  • 구름많음성산5.1℃
  • 맑음서귀포7.6℃
  • 맑음진주4.7℃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1.2℃
  • 구름조금제천-1.2℃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1.9℃
  • 구름조금금산0.4℃
  • 맑음0.1℃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8℃
  • 구름조금정읍0.8℃
  • 구름조금남원1.2℃
  • 맑음장수-0.9℃
  • 구름조금고창군0.4℃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5.1℃
  • 구름조금순창군0.5℃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5.6℃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장흥2.0℃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조금고흥3.4℃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1.9℃
  • 구름조금광양시3.8℃
  • 구름많음진도군2.5℃
  • 구름조금봉화-0.9℃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문경-0.9℃
  • 구름많음청송군0.0℃
  • 맑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조금구미1.3℃
  • 구름조금영천1.9℃
  • 구름조금경주시1.8℃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1℃
  • 구름조금밀양3.3℃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3.8℃
  • 구름조금5.3℃
기상청 제공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2.png

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H고등학교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와 분리된 인도(人道)를 점거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지나갈 틈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찾아간 현장에는 학교가 인접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점거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걸을 수 밖에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도 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점거한 차량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보행자는 일반차량과 차도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시 차도로 지나가는게 항상 불안하다. 오후6시가 넘으면 수백 미터가 다 주차장이다. 영광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럭이나 볼라드 등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위쪽 아파트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쪽 인도는 사람도 못 지나간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보다 오히려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은 힘들다. 볼라드를 설치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