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10.5℃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7.3℃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8℃
  • 안개안동6.3℃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9.0℃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7.0℃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5.3℃
  • 맑음8.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7℃
  • 맑음6.8℃
기상청 제공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크게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5% 임대료 인상제한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외 2022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공제를 하고 10년 이상이면 7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단기로 보유하여 매매할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40%, 2년 미만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택매매 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