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5.8℃
  • 구름조금5.9℃
  • 구름조금철원3.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6.8℃
  • 흐림대관령1.6℃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백령도5.0℃
  • 비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동해5.5℃
  • 연무서울7.3℃
  • 맑음인천5.9℃
  • 구름많음원주6.1℃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조금충주6.8℃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6℃
  • 흐림목포8.0℃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완도10.7℃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홍성(예)8.0℃
  • 맑음7.3℃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6℃
  • 흐림인제5.0℃
  • 구름조금홍천5.6℃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6℃
  • 구름조금금산8.4℃
  • 맑음8.5℃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8.1℃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조금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7℃
  • 구름조금순창군7.6℃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장흥9.8℃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6.8℃
  • 구름조금영주6.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2℃
  • 맑음12.9℃
기상청 제공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행정력 무시 불법 게시, 과태료 정도야
불법 옥외광고물 강경 대응 나서

메인.png

최근 관내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군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게시판에는 단 한 개도 걸려있지 않는 분양 현수막이 도로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수십 개씩 불법 게시돼 읍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열흘 동안 '이퍼스트영광지역주택조합'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개수만 수천 장에 달하며 분양 현수막 부착을 맡은 직원들은 30명으로 주로 군 담당자의 단속이 느슨한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붙여 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밝혔다.

군이 지정한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건당 5천 원의 수수료만 부담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분양 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회전교차로 주변, 신호등 주변에만 고집하고 있어 행정력을 무시하는 형태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엔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 협회를 통해 게시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불법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광고 효과 때문에 과태료도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광군은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 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하루 두 번씩 외근을 나가 해당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현수막을 전부 제거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 관계자에게 현수막 불법 부착 금지 요청을 여러 번 구두로 계도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에 대해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보다 광고 효과를 70배 정도 보았다. 조합원 100% 모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양해 바란다. 우리도 생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 백모씨는 “업체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군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20200407124436_a4d30aa7c5e32b57088ff20088653eef_kaej.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