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6.1℃
  • 흐림1.4℃
  • 구름많음철원1.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2.3℃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7.6℃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2℃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1℃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4.4℃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5.5℃
  • 박무청주5.1℃
  • 박무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5.5℃
  • 박무안동1.3℃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4.6℃
  • 박무대구6.0℃
  • 맑음전주5.3℃
  • 박무울산8.4℃
  • 박무창원7.2℃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여수9.0℃
  • 구름조금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8.6℃
  • 흐림고창6.7℃
  • 구름조금순천6.1℃
  • 박무홍성(예)2.9℃
  • 맑음4.5℃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2.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2.5℃
  • 흐림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4.7℃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4.2℃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5.3℃
  • 맑음3.9℃
  • 맑음부안6.2℃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6.0℃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8.9℃
  • 흐림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1.2℃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2.3℃
  • 흐림구미4.2℃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5℃
  • 구름조금거창3.2℃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3℃
  • 박무7.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 주민들 거소투표 신고할 수 있어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광군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대상자는 3월 24일부터 28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영광군에서는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되어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거소투표안내문 및 서식 1.hwp (136.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