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17.5℃
  • 맑음8.4℃
  • 구름조금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구름조금파주8.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9.2℃
  • 박무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6℃
  • 안개안동6.4℃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4℃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9℃
  • 흐림봉화5.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9.0℃
기상청 제공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부동산상식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조 항이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가 소재 되어 있는 근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해서 강원도 소재의 토지를 구입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강제로 수용당했는데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내의 지역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다른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대지는 취득가액의 4% 농지는 취득 가액의 3%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했을시 취득세 포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이상 토지수용에 따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