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7.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9.0℃
  • 비서울4.4℃
  • 흐림인천5.6℃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4.9℃
  • 흐림영월3.5℃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1℃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8.7℃
  • 흐림대구6.8℃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9.1℃
  • 흐림부산9.8℃
  • 흐림통영9.3℃
  • 흐림목포10.5℃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9.4℃
  • 흐림6.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7.0℃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8.4℃
  • 흐림7.9℃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9.4℃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7.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9.7℃
  • 흐림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9.1℃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5.6℃
  • 흐림영천6.4℃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7.8℃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8.8℃
  • 흐림9.1℃
기상청 제공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부동산 상식

qnehd.png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 도세는 피할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자산 소득은 우선 파산선고처분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1주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 외)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은 어디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으니까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토지금액이 비슷한 토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1채 배우자 1채이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1세대가 취득방법에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매매한 경우(교환, 대물변제, 부담부증여도 포 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마지막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상 양도세 비과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