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조금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조금인천22.0℃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0℃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3.9℃
  • 흐림상주14.8℃
  • 비포항14.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4.9℃
  • 흐림전주20.4℃
  • 비울산13.9℃
  • 비창원15.0℃
  • 비광주17.3℃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7.3℃
  • 비여수14.6℃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20.6℃
  • 흐림18.4℃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9.4℃
  • 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9.1℃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0℃
  • 흐림18.5℃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2℃
  • 흐림14.9℃
기상청 제공
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

김형호칼럼

30.PNG

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기간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22주까지와 22주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한 뒤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를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게 됐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후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흡수된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이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걸 보면 고작 4인이 주장한 22주가 논란의 여지없는 의학적 기준인지 의문이다.  

22주 이내의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과정 에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960년대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미국도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임신 기간을 3단계로 나눠 1, 2단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합법 화했다.  

한국은 사회적 변화가 선진국에 뒤처지긴 했지만 늦게나마 출산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한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은 66년 전 그대로여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 없다.  

헌재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원치 않는 혼외 임신을 했을 경우, ▶더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 

낙태가 허용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낙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낙태 시술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비도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낙태죄가 있을 때도 낙태가 많던 나라다.  

남미나 동유럽의 가톨릭 교회나 미국의 근본주의 개 신교 세력처럼 낙태 반대를 사회적으로 캠페인하는 세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낙태가 수월해지면서 자칫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는 정책만이 그나마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줄이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