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31 (토)

  • 맑음속초-1.1℃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5.2℃
  • 구름많음동두천-3.1℃
  • 흐림파주-3.6℃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1℃
  • 구름많음서울-3.0℃
  • 흐림인천-1.9℃
  • 맑음원주-3.7℃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8℃
  • 구름많음서산-4.9℃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1.8℃
  • 구름많음포항1.0℃
  • 맑음군산-3.2℃
  • 구름조금대구0.1℃
  • 맑음전주-2.8℃
  • 구름많음울산1.0℃
  • 구름조금창원2.1℃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2.6℃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많음목포-1.0℃
  • 구름많음여수0.7℃
  • 흐림흑산도3.3℃
  • 구름많음완도0.2℃
  • 구름많음고창-3.1℃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홍성(예)-4.3℃
  • 맑음-4.5℃
  • 흐림제주4.4℃
  • 구름많음고산4.1℃
  • 구름많음성산3.3℃
  • 구름많음서귀포8.2℃
  • 구름조금진주-1.4℃
  • 구름많음강화-2.4℃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8℃
  • 구름조금인제-3.2℃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3.8℃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8℃
  • 맑음-3.1℃
  • 흐림부안-2.2℃
  • 맑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3.2℃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8℃
  • 구름많음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조금김해시0.5℃
  • 구름조금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2.1℃
  • 구름조금양산시0.2℃
  • 구름많음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0.3℃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해남-1.4℃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조금의령군-1.4℃
  • 맑음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0.2℃
  • 구름조금거창-2.0℃
  • 구름많음합천-0.4℃
  • 구름조금밀양-2.1℃
  • 구름조금산청-0.4℃
  • 구름조금거제0.6℃
  • 구름많음남해1.2℃
  • 맑음-1.5℃
기상청 제공
화재 사망자 49%, 일반 주택에서 발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사망자 49%, 일반 주택에서 발생

지난 3년(2013∼2015)간 발생한 전국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295명이며, 이 가운데 49%(145명)는 일반주택 화재현장에서 숨졌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연평균 화재는 7,703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42,500건)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간대별로 보면 잠자는 시간대인 0∼6시에 일어난 화재 건수가 전체의 16%를 차지했지만, 사망자 비중은 32.7%였다. 이러한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거주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인 경우가 많다.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의 의무사항이 없어 대부분의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화재 취약시간대에 경보형 감지기라도 있었다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화기가 있었다면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했다면 인며피해는 물론 소중한 재산피해도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위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설치의 실효성을 낮다고 보여진다.

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큰 소리로 경보음을 울려주므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 라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지난해 동안 영광소방서에서 소화기 등 200개, 영광군청에서 감지기 300개를 보급설치하였고, 특히 지난 11월30일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약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320가구에 대해 보급‧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