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비반려인의 이용 편의와 위생·안전 기준을 함께 고려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영업 개시 전 시설 설치 여부와 위생 관리 체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점검해 주는 행정 지원 제도다.
영업을 위해서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영업장’ 안내 표시 부착 ▲조리 공간과 객석의 분리를 위한 칸막이 또는 울타리 시설 설치 ▲예방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안내 ▲반려동물의 이동 범위 제한 및 관리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걸이 비치, 손님용과 구분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추가적인 관리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영광군 건축허가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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