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1 (일)

  • 맑음속초-2.8℃
  • 맑음-11.8℃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4℃
  • 맑음춘천-10.8℃
  • 구름조금백령도-1.2℃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9℃
  • 흐림원주-6.5℃
  • 구름많음울릉도-0.3℃
  • 맑음수원-5.3℃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1℃
  • 눈청주-4.0℃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5.6℃
  • 흐림상주-3.5℃
  • 구름조금포항-2.3℃
  • 맑음군산-4.0℃
  • 구름조금대구-3.6℃
  • 눈전주-3.1℃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1.4℃
  • 눈광주-1.3℃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2.2℃
  • 흐림목포-0.8℃
  • 맑음여수-1.7℃
  • 흐림흑산도3.7℃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3.3℃
  • 흐림순천-4.3℃
  • 눈홍성(예)-4.9℃
  • 흐림-4.9℃
  • 흐림제주6.2℃
  • 흐림고산6.0℃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조금서귀포5.2℃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0.5℃
  • 흐림태백-6.7℃
  • 구름조금정선군-7.7℃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5.1℃
  • 흐림-4.7℃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5.1℃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4.9℃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8℃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4.0℃
  • 맑음장흥-6.1℃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4.2℃
  • 구름많음의령군-7.0℃
  • 흐림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2.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2.8℃
  • 흐림청송군-8.7℃
  • 맑음영덕-3.7℃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5℃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3.8℃
  • 흐림합천-4.4℃
  • 맑음밀양-7.7℃
  • 흐림산청0.4℃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0.5℃
  • 맑음-5.8℃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근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한 계약·상담 지원 등 포함
“프리랜서도 당당한 노동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해야”

강필구 의원 증명사진.jpg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역 프리랜서들이 겪는 근로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이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프리랜서의 계약 형태, 보수,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세무·노무 상담 지원, 교육·홍보, 불공정 계약 예방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프리랜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프리랜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한 노동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법적·제도적 보호에서는 소외돼 왔다”며 “이번 조례가 프리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내 안정적 활동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영광군 내 프리랜서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