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1 (일)

  • 맑음속초1.5℃
  • 맑음0.1℃
  • 구름많음철원-0.9℃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0.9℃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2℃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5.3℃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0℃
  • 맑음홍성(예)1.7℃
  • 맑음1.0℃
  • 구름조금제주7.0℃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2℃
  • 맑음1.7℃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5.5℃
  • 맑음6.2℃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막았다… 환수 기준 대폭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막았다… 환수 기준 대폭 완화

건보공단 일률 환수 조치에 제동… 복지부·공단, 감액 비율 조정·환수 기간 축소
이 의원 “과오납 기준 재산정… 요양시설 부담 최소화해야”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환수 조치의 과도함을 지적한 끝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문제는 일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체 기관에 대해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부과돼 시설 운영 포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고시 개정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보험료 감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 책임을 현장에 떠넘긴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경중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후속조치로 환수 적용 기간을 기존 2023년 1월~2025년 6월에서 2025년 1월~9월로 축소하고,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가입 비율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차등 감액 방식’으로 환수 체계를 전환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개호 의원은 “실제 과오납된 부분만 정밀하게 산정하고, 과도한 환수 부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의 조정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