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대 상 :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민간시설 중 주차 공유 가능 시설
2. 지원내용 : 주차장 개방 운영과 관련된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3. 지원규모 : 1개소
4.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군비100%)
5. 지원조건 : 개방면수 20면 이상, 1일 8시간·주 5일 이상, 3년 이상 무료개방
6. 지원항목 : 방범시설 설치, 노면포장, 편의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비율이 보조율보다 낮을 경우 「지방계약법」(계약대행) 적용
7. 신청방법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8. 문의사항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061-350-5339)
▼아래첨부파일 확인▼
PC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네이버 '어바웃영광'검색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안마도 해상풍력 9년째 표류···이번엔 ‘안보’가 발목
- 2군남·군서면 정기감사 결과…행정 소홀 등 총 40건 적발
- 3광주·전남 통합, 영광군의 ‘득(得)’과 ‘실(失)’은?
- 4영광 양돈농장 ASF 확진…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비상
- 5“미래 위한 대도약” vs “졸속 추진 우려”…영광군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열려
- 6중앙어린이집 원생 50여 명, 영광군청 찾아 ‘공공기관 체험’
- 7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추진…현장 실사 거쳐 시범 물량 준비
- 8영광군, 군민 생활 꿀팁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 9㈜궁전종합건설 성금 3백만 원 기탁
- 102026년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