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2 (수)

  •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조금대관령14.7℃
  • 구름조금춘천16.4℃
  • 흐림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7.1℃
  • 구름조금강릉17.5℃
  • 구름조금동해17.7℃
  • 박무서울17.8℃
  • 박무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5.0℃
  • 박무수원15.7℃
  • 구름조금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5.8℃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19.5℃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6.2℃
  • 흐림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4.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6.4℃
  • 박무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8.6℃
  • 박무광주19.6℃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8.0℃
  • 흐림여수17.3℃
  • 안개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6.1℃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3℃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5.9℃
  • 구름조금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7.0℃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7.6℃
  • 흐림부안17.4℃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영주14.9℃
  • 흐림문경14.0℃
  • 구름조금청송군11.8℃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7.1℃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조금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7℃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