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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도의원,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선포…“‘행복바우처’ 도입하고 거점휴게공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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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도의원,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선포…“‘행복바우처’ 도입하고 거점휴게공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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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 영광2)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이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보장은 필수적 과제”라며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과 박형대 도의원을 비롯한 돌봄노동자, 민주노총 전남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운동본부는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도우미 등의 돌봄노동이 중장년층 여성들이 전담하는 쉬운 일자리로 인식돼 이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은 물론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문돌봄노동자를 위한 거점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돌봄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교육권 등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돌봄노동자들과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올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이제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전남도가 돌봄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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