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6.9℃
  • 맑음8.7℃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7.0℃
  • 맑음9.6℃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7℃
  • 맑음7.8℃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영화관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