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7℃
  • 눈-0.1℃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1.2℃
  • 비북강릉4.2℃
  • 흐림강릉5.9℃
  • 흐림동해6.3℃
  • 비 또는 눈서울1.7℃
  • 비 또는 눈인천1.1℃
  • 흐림원주0.8℃
  • 비울릉도7.6℃
  • 눈수원0.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0.4℃
  • 흐림울진6.9℃
  • 비 또는 눈청주2.2℃
  • 비대전2.6℃
  • 흐림추풍령2.0℃
  • 비안동4.0℃
  • 흐림상주3.4℃
  • 비포항8.7℃
  • 흐림군산2.7℃
  • 비대구6.5℃
  • 비전주2.6℃
  • 비울산7.6℃
  • 비창원9.4℃
  • 비광주4.3℃
  • 흐림부산10.9℃
  • 흐림통영10.8℃
  • 비목포4.2℃
  • 비여수8.3℃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6.5℃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4.4℃
  • 비홍성(예)1.7℃
  • 흐림1.8℃
  • 비제주10.4℃
  • 흐림고산9.3℃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2.8℃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3℃
  • 흐림2.5℃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9.9℃
  • 흐림순창군3.1℃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0.6℃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5.4℃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6.8℃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7.0℃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2.9℃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5.1℃
  • 흐림구미4.6℃
  • 흐림영천6.3℃
  • 흐림경주시7.0℃
  • 흐림거창4.5℃
  • 흐림합천6.7℃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4.9℃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7.8℃
  • 비10.8℃
기상청 제공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jpg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