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흐림속초5.2℃
  • 박무3.1℃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파주2.9℃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조금춘천5.0℃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8.5℃
  • 구름조금강릉9.1℃
  • 구름조금동해8.7℃
  • 박무서울4.7℃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8.3℃
  • 박무수원5.5℃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청주6.6℃
  • 맑음대전7.1℃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7.5℃
  • 연무대구9.7℃
  • 맑음전주7.2℃
  • 연무울산10.8℃
  • 맑음창원10.3℃
  • 구름조금광주9.3℃
  • 맑음부산12.5℃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조금목포8.5℃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0.1℃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홍성(예)7.0℃
  • 맑음5.9℃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이천6.1℃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8.3℃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조금6.9℃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조금임실5.7℃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남원7.5℃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문경7.0℃
  • 구름조금청송군7.0℃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8.4℃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7년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단계적 기준 완화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으로의 편입되어 취약계층의 빈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중 신규 수혜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제 혜택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