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6.3℃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1℃
  • 박무서울4.6℃
  • 박무인천5.3℃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1℃
  • 박무수원5.0℃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8.1℃
  • 흐림추풍령3.9℃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7℃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9.2℃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8.7℃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6.1℃
  • 비홍성(예)9.1℃
  • 흐림6.0℃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6.3℃
  • 흐림6.9℃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6.4℃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9.1℃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7℃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7.4℃
기상청 제공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1월말까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

영광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분)을 11,752건에 1억 5,220만원을 1월 31일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식품접객업 등 각종 인허가 증가와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각종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등록면허세의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일부 납세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등록면허세(면허 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 350-5393)나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