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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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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12. 16.(금)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누리집(붙임 참고) 및 우편접수

  ○ 지원대상 : 가족감염,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일 5만원/ 최대 10일

  ○ 지원기준 :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 추진일정 :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붙임  1.  시행 공고문 1부.

       2.  지역별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코로나19_가족돌봄비용_긴급지원』시행_공고.hwp (62.0K)
  • 지역별_고용센터_주소_및_대표전화.xlsx (21.6K)
  • 3.20_코로나19_가족돌봄비용_긴급지원_사업_시행여성고용정책과.pdf (22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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