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1 (일)

  • 맑음속초-2.8℃
  • 맑음-11.8℃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4℃
  • 맑음춘천-10.8℃
  • 구름조금백령도-1.2℃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9℃
  • 흐림원주-6.5℃
  • 구름많음울릉도-0.3℃
  • 맑음수원-5.3℃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1℃
  • 눈청주-4.0℃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5.6℃
  • 흐림상주-3.5℃
  • 구름조금포항-2.3℃
  • 맑음군산-4.0℃
  • 구름조금대구-3.6℃
  • 눈전주-3.1℃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1.4℃
  • 눈광주-1.3℃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2.2℃
  • 흐림목포-0.8℃
  • 맑음여수-1.7℃
  • 흐림흑산도3.7℃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3.3℃
  • 흐림순천-4.3℃
  • 눈홍성(예)-4.9℃
  • 흐림-4.9℃
  • 흐림제주6.2℃
  • 흐림고산6.0℃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조금서귀포5.2℃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0.5℃
  • 흐림태백-6.7℃
  • 구름조금정선군-7.7℃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5.1℃
  • 흐림-4.7℃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5.1℃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4.9℃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8℃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4.0℃
  • 맑음장흥-6.1℃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4.2℃
  • 구름많음의령군-7.0℃
  • 흐림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2.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2.8℃
  • 흐림청송군-8.7℃
  • 맑음영덕-3.7℃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5℃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3.8℃
  • 흐림합천-4.4℃
  • 맑음밀양-7.7℃
  • 흐림산청0.4℃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0.5℃
  • 맑음-5.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 점검… 인식 개선·부당사용 근절 홍보 병행
“양보는 배려, 위반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강력 대응”

5.사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두의 배려로 지켜주세요)1.jpg

영광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11월 17일 영광터미널 주변과 대형마트 인근 주차장에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및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와 함께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단속반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 이용 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장애인 미탑승 시 사용은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단순히 비치한 것만으로 주차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타인의 자동차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권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인 만큼, 모든 군민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에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고, 고의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