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맑음철원0.1℃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동해12.1℃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창원10.5℃
  • 흐림광주12.6℃
  • 비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예)9.0℃
  • 맑음1.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진주5.6℃
  • 흐림강화8.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2.1℃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1.8℃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4.6℃
  • 맑음6.0℃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6℃
  • 흐림정읍9.8℃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0℃
  • 흐림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3℃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남해8.9℃
  • 흐림10.9℃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설령 수용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하였다하더라도 경우는 동일하다.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과정 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으려면 부동산 매입부터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 주택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법정요건을 갖춘 1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러한 비과세대상과 감면대상일지라도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는 경우역시 비과세 감면적용을 제한한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이고 자주거래되는 1세대1주택 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 기간이 2년이상이여야하며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도시지역안에서는 주택정 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서는 10배까지가 한도이며 비과세되는 1주택의 딸린 토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이유로 1세대2주 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냉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 로 봅니다. 

또한 혼인한 날 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 간략히 양도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선.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