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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인구감소 극복 위해 기관사회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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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인구감소 극복 위해 기관사회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법성면 인구감소 극복 위해 기관사회단체와 업무협약 체결.jpg

법성면(법성면장 이효순)은 지난 6월 24일 법성면사무소에서 관내 기관사회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극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성면 ↔ 기관사회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구감소 문제의 지역 공감대 형성과 인구정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이번 협약은 법성면의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늘리기 동참과 법성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뜻을 한데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참여기관은 법성파출소외 7개 공공기관, 법성면 번영회 외 11개 사회단체이다.

협약에 따라 법성면과 기관·사회단체는 인구 늘리기 적극 동참, 청년 지원과 결혼 친화분위기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참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추진 등을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된다.

법성면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성면과 기관사회단체가 인구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영광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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