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6℃
  • 눈-0.1℃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9℃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4℃
  • 비북강릉3.5℃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3℃
  • 눈서울0.6℃
  • 눈인천0.4℃
  • 흐림원주0.4℃
  • 비울릉도7.2℃
  • 눈수원0.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6℃
  • 비 또는 눈청주1.1℃
  • 비대전2.0℃
  • 흐림추풍령1.1℃
  • 비안동2.5℃
  • 흐림상주2.5℃
  • 비포항7.6℃
  • 흐림군산2.3℃
  • 비대구5.0℃
  • 비전주2.0℃
  • 비울산7.3℃
  • 비창원6.8℃
  • 비광주3.1℃
  • 비부산8.3℃
  • 흐림통영7.4℃
  • 흐림목포4.2℃
  • 비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1.8℃
  • 비홍성(예)1.0℃
  • 흐림0.4℃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5.8℃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1.8℃
  • 흐림금산1.8℃
  • 흐림1.3℃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1.9℃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4.7℃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5℃
  • 흐림의령군5.2℃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4℃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3.0℃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7℃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6.3℃
  • 비8.0℃
기상청 제공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부동산 상식

qnehd.png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 도세는 피할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자산 소득은 우선 파산선고처분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1주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 외)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은 어디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으니까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토지금액이 비슷한 토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1채 배우자 1채이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1세대가 취득방법에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매매한 경우(교환, 대물변제, 부담부증여도 포 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마지막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상 양도세 비과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