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6.3℃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1℃
  • 박무서울4.6℃
  • 박무인천5.3℃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1℃
  • 박무수원5.0℃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8.1℃
  • 흐림추풍령3.9℃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7℃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9.2℃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8.7℃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6.1℃
  • 비홍성(예)9.1℃
  • 흐림6.0℃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6.3℃
  • 흐림6.9℃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6.4℃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9.1℃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7℃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7.4℃
기상청 제공
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٠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최대 1,000만원 보장에 비해 두 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각종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 안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